데이트폭력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복에 대해

거의 600일넘게 사귀고있고 현남자친구 아들과 살고있고 자주 트러블이잇고 많이 싸웠지만 현남자친구는 가스라이팅과 저한테 폭력을 하고 너같은년들은 쳐맞아야된다면서 협박하고 들어오는거는 쉽고 나가는것도 쉬울줄알앗냐면서 넌 더 쳐맞아야된다면서 제가 참다참다 힘들어서 헤어지자고햇더니 지가 기분나쁘고 왜 이제서야 헤어져야되는지 납득을 시키라면서 제가 힘든부분을 얘기햇던지 시파저파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핸드폰 집어 던져서 고장나고 때린증거는 물론 남겨놨고 제가 스스로 죽을려고 주방으로 갈려고하는 찰나 목 조를려고햇던거 나왓고 이런상황에서 그냥 뛰쳐나왔엇어야햇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나와 월요일날에 신고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같이 들어가고 경찰분들이랑 같이 갈려고하는데 맞은 증거를 경찰서에 가져가면 접근금지가 될까요...? 현 남자친구가 힘이 너무 쌔서 경찰분도 때릴까봐 걱정이예요... 월요일날에 일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에 경찰서갈려는데 끝나는거 맞춰서 남자친구 오는시간에 맞쳐서나 그전에 경찰분들이랑 엄마아빠를 불러야되는지... 다 불러도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자친구덕분에 제가 밀린것에 대한 돈을 받고 냇는데 그걸 갈취라고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수있나요? 그냥 입금출금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이 많이없어 좀 덜비싼 변호사분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비싼 변호사도 부를수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보하신 폭행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실혼 및 동거인에 해당하여 가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29조).

    보복이 두려워 짐을 챙기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사전에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경찰관의 동행 하에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또한 남자친구가 밀린 돈을 내주고 질문자님이 이를 갚은 단순 채무 변제 내역만으로는, 협박이나 강요가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공갈죄(갈취)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하루 빨리 심신의 안정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