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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기있는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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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

전남친을 사귀면서 어느 커플처럼 질투도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다가 저보고 니가 너희집 부모님한테 쓸때없는 애라고 하지를않나 돈을 벌기 시작한것도 알면서도 그게 일이냐 비아냥거리고 .. 그래서 저도 너는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부정수급하는데 그러는 너는 그돈으로 명품사지않냐고 말하니 신고해~ 이러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단했는데도 계속 전화오더니 저희집에 불내러 간다고 하지를않나 죽이러간다고 하더라고요..물론 녹음해놨구요

나중에 경찰이 합의하지말고 연락도 받지말라고하고 혹시라도 찾아오면 신고하라더라고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갈수도 있다는데 혹시나 합의안해주면 저한테 해를끼칠수도 있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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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에 상황을 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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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에게 해를 끼칠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우려스러우시다면 접근금지 조치 등을 수사기관에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는 보복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