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1심·2심처럼 증거조사나 변론기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변호사가 계속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상고심 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리 검토 상고심은 법원 구성과 절차가 달라 사실관계 재심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해석·판결 법리 오류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와 간단한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기간도 하급심보다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핵심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면 기존 판결이 법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서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되므로 법리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포함한 계약인지, 아니면 별도 계약인지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선임 또는 추가 수임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변호사 계약서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해 상고심 포함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은 절차 부담이 적지만 법률심 특성상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