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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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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변호사비를 원고측에서 부담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시작되고 피고는 해외거주하고 있어서 변호인선임이 필수조건인 상태이고 원고는 법무사가 소장작성하고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재판에서 피고가 승소할경우변호사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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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이므로 피고가 승소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등 비용은 소가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된다면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