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대리구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로 신고 가능합니다.2. 홀로 고소가 가능하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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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둘다 이러한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둘다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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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팸일 가능성은 낮고, 질문자님의 번호가 실종수사관련하여 관련하여 수사상 확인이 필요하여 이를 경찰이 확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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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합의가안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에게 상호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리고, 판사의 재량으로 면접교섭 횟수 및 내용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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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남편과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법률혼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해당 집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전제하에 퇴거청구를 할수있고, 불응시 민사소송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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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관련기관에 조사 중이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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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반을 준다고 말을 했다면 구두약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접수부터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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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 후 하자 발견, 환불했는데 구매자가 2배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사기행위를 기반하여 고소장을 쓸 것이기 때문에 고소접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에 착수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질문자님은 기재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조사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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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연루되었는데 이상황에서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해당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렶브니다).기재한 내용이 " 사기당했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받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면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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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40일전 이사시 복비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월 13일에 방을 뺀 부분과 관려하여 임대인과 사전협의가 모두 된 것이라면, 합의에 의하여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13일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적어도 2월 12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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