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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거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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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40일전 이사시 복비질문

전에 살던집은 계약기간을 2023 2.24~2024 2.24 일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는 살고나서 말에 내는 방식이였고요 첫 계약시 계약 마지막 달 월세는 미리 냈었습니다 (즉 24년도 2월달치 월세를 23년도 계약당시 미리냄) 근데 다음 이사할 집이 일하는 직장하고 많이 가까워서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고싶어서 계약기간전 먼저 방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1월 13일에 방을빼서 다음 집에 이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다음 사람과 계약했고 그 임차인은 2월 13일에 입주 한다면서 저에게 중계수수료 즉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한 시점하고 계약 만료된 시점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서 그러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월달 월세는 낼 예정이고요 집주인이 24년도 1월24~2월24 한달치 월세중에 새로운 새입자가 2월 13일에 들어오니깐 미리냈던 2월달 월세에서 13일부터 24일까지 돈을 계산해서 준다는데 아니 어차피 계약만료될때까지의 월세를 다 낸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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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13일에 방을 뺀 부분과 관려하여 임대인과 사전협의가 모두 된 것이라면, 합의에 의하여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13일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적어도 2월 12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조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 때문에 최근의 많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