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만료 40일전 이사시 복비질문
전에 살던집은 계약기간을 2023 2.24~2024 2.24 일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는 살고나서 말에 내는 방식이였고요 첫 계약시 계약 마지막 달 월세는 미리 냈었습니다 (즉 24년도 2월달치 월세를 23년도 계약당시 미리냄) 근데 다음 이사할 집이 일하는 직장하고 많이 가까워서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고싶어서 계약기간전 먼저 방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1월 13일에 방을빼서 다음 집에 이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다음 사람과 계약했고 그 임차인은 2월 13일에 입주 한다면서 저에게 중계수수료 즉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한 시점하고 계약 만료된 시점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서 그러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월달 월세는 낼 예정이고요 집주인이 24년도 1월24~2월24 한달치 월세중에 새로운 새입자가 2월 13일에 들어오니깐 미리냈던 2월달 월세에서 13일부터 24일까지 돈을 계산해서 준다는데 아니 어차피 계약만료될때까지의 월세를 다 낸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