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건 아니고 고함치고 소리지르는 환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중 위력을 행사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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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거나 기소가 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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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산을 찾기위한 재산명시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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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의 통장이 압류 되어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를 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압류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후 압류를 풀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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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자산을 찾는것부터 하시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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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면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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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 없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입증증거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잘못판단을 내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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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명서 위조하고 사기결혼하면 혼인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여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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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에 통지기관이 수사기관이라면, 수사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가담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오지 않는한 신경을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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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같은 피해자 인데요 임대인 주소요구시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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