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청(2d 아청법)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나이가 미성년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관상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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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직원 사진 매장입구에 걸어두는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초상권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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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기획고소 협박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지 성립가능성이 낮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2.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통신매체음란죄가 해당되지 않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A는 무혐의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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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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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의 조롱 및 기만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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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로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발뺌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보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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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병원관계자에게 목적을 말하고 안내를 요청한 정도로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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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관련 의무기록을 확보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여부를 검토하여 합의나 조정, 중재신청을 해보고, 안된다면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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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은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여부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추가 질문에 관하여사장님이 "집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있냐, 배민 리뷰 지우면 취하하겠다, 주소가 000-00 맞냐"라는 발언 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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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때또사고치면아예나오기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죄명 등 형사기록을 검토해봐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해보이나, 집행유예기간인 점,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을 봤을때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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