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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다른 사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다단계 구조로 가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 그 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최초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본인은 단순히 남의 돈을 뺏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아래 부하직원에게 돈 받을일이 있어서 가져오란 것이라고 발뺌을 했을때, 증거가 없으니 최초 명령을 내린 사람은 벌을 안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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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로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발뺌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보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갈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공갈죄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는 갈취가 아니라, 다단계 구조에 따라 모집을 해오라는 것인데,

      결국 다단계 상층부의 경우,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에서 그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