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이 직원 사진 매장입구에 걸어두는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명함 사진 같은걸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보냈는데
손님들 다니는 매장 입구에 A4 용지 크기만하게
인쇄해서 사진을 걸어둡니다 책임자라는 이유로요
저는 동의 한적도 없는데 이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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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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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초상권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단순한 인격권의 침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동의에 반하여 게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