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념상 100만원 이하의 사기는 보통 소액이라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계약이 3월만기 인데 임대인, 임차인 둘다 얘기없으면 자동연장 몇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은 1년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2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이나 판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률과 판례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취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다만, 민식이법과 같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국민연금법 시행령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1]배우자의 경우, 가출 및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위 내용을 살펴봤을때, 만 61세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배우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신고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소득이 없다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보정명령(수익사실 증명관련)이 나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실손 의료비 청구를 안하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식이 보혐료를 청구하여 나누어주겠다고 말을 하여 다른 가족들이 병원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계정거래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거래전 대화창에 인증을 잘 해준다는 약속을하였지만 이를어김."위 부분을 고려했을때, 1대주는 대화창 인증약정을 한 것인바, 약정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죄목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죄목의 추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하려는 죄목이 수사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부분이라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