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계정거래 관련문의 입니다.
22년 01월 23일 23:52:31
계정거래사이트(바로템)에서 155만원을주고 계정을 구매하였으나.
1대(원래주인)이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알려준 후 연락이 닿지않아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사례.
1.1대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줘야 리니지홈페이지에서 아이템 수령들 가능함.
2.거래전 대화창에 인증을 잘 해준다는 약속을하였지만 이를어김.
3.저를차단해서 연락이 닿지않자 언제 다시 회수해갈지모르는 불안한 마음.
이번건에 대해서 어떡해 조취할수있는방법이 있을지 자문을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거래전 대화창에 인증을 잘 해준다는 약속을하였지만 이를어김."
위 부분을 고려했을때, 1대주는 대화창 인증약정을 한 것인바, 약정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