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당했다면 이것도 모욕죄 고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하는바,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여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게임하다가 욕설을 당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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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게임 닉네임,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닉네임과 본인의 게임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은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친구와 함께 플레이했다는 사정은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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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특정해서 올려도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거 A님 아닌가"라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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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 사기로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튜닝 가액 여부가 거래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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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로 폭언을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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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절도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벌금액수가 정해져있는 것이 닙니다. 질문자님의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및 행위 경위, 피해자의 엄벌탄원유무 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이상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변상하고 합의까지 해야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3. 충동적이더라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4. "걸리지 않을 확률"은 운에 맡기는 영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5.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면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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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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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2. 쌍방 모욕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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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무고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근처 매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품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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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2023. 8. 13.자 문자를 통해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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