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무고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고죄 신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고소인은 처음 번개장터 개인간 안전거래 나이키 상품을 반품 접수 후 거절하자 미수령신고 - 가품신고로 어플내 신고하였고 - 사기죄 고소 - 상표법 위반으로 추가고소한 상태입니다.
2.판매 게시글 내용에는 롯데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품 및 가격안내하였고 판매중인 상품 상세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를 게시하였습니다.
3.번개장터 안전거래 중재로 케이홈쇼핑 구매내역 증빙하여 번개장터 측에서 구매자에게 정품 안내하였고 안전거래 정상종료 받았습니다.
4.근처 매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품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위 내용등을 토대로 고소인은 충분히 정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형사처벌 및 어플내 징계를 받게 하기위해 악의를 갖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고죄 신고하고자 하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 고소를 하다보니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근처 매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품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시 질문 주신 거 같네요. 경위가 명확히 정리된 걸 보니 3번에서 중재로 안내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가품이 아님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안내에도 상대방이 착오하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착각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