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거래 무고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고죄 신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고소인은 처음 번개장터 개인간 안전거래 나이키 상품을 반품 접수 후 거절하자 미수령신고 - 가품신고로 어플내 신고하였고 - 사기죄 고소 - 상표법 위반으로 추가고소한 상태입니다.
2.판매 게시글 내용에는 롯데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품 및 가격안내하였고 판매중인 상품 상세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를 게시하였습니다.
3.번개장터 안전거래 중재로 케이홈쇼핑 구매내역 증빙하여 번개장터 측에서 구매자에게 정품 안내하였고 안전거래 정상종료 받았습니다.
4.근처 매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품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위 내용등을 토대로 고소인은 충분히 정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형사처벌 및 어플내 징계를 받게 하기위해 악의를 갖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고죄 신고하고자 하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 고소를 하다보니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