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
안녕하세요.홈쇼핑 구매한 나이키 상품을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판매하였는데 금액은 4만원정도입니다.
구매자가 정품여부 확인도 없이 가품이라며 사기죄로 고소 및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홈쇼핑 정품구매내역 경찰서에 증빙한 상태인데 이게 처벌이될까요?
번개장터측에서는 정품인증되었다며 안전거래완료 해준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홈쇼핑 구매기록을 통해 정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정품인지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수사관말로는 그냥 고소만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18.조회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