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방조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조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예를 든 사유중 채팅방에서 1명이 통매음 발언을 했다고 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통매음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들을 방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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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성립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현병환자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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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선고 시 판사구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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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명의 신도들이 모인 예배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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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공문붙이고 이의제기 없다면 동의한것으로간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대로 간주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다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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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피고소인 1명에 고소인이 여러명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고소인을 모두 기재하고, 그 중 한명이 대표라는 점을 기재ㅎ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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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계약 무효(불법계약?)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에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감액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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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 스캔본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캔본도 사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이라는 점을 들어 복사과정에서의 조작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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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시 준비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적사항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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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제3채무자진술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채무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그 타당성여부를 따져봐야 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2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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