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무효(불법계약?)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과거 계정을판매하면서 거래이후 동의없이 계정을 회수하면 10배의 금액으로 배상한다. 라는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나봅니다. 70만원을 배상하게 생겼는데, 집이 조금 힘들어서 그나마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제가 배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물품 판매 금액은 7만원이고요, 동생이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 10배의 금액이라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이 경우 불법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에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감액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0배 금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이고, 이 금액이 과하면 법원은 과한 금액 만큼은 감액할 수 있기에 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