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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순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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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만원 사기당하고 합의금 적정수준

안녕하세요, 10개월 전 동생이 20만원을 먹튀당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범이 뭐 상품을 보냈다 어쨌다 하더니 송장번호 등록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무슨 월세 때문에 사기쳤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노가다 한다고 돈 당장은 못준다고 얘기를 하길래 10일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렸지만 이후에 차단을 박고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고 근 몇개월동안 폐문부재를 하더니 어제 법원에서 합의 신청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혹시 적정선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배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생이 10개월동안 끙끙 앓았던게 자꾸 밟혀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배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결국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2배로 제시를 해보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사소송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금은 손해액 자체 외에도 정신적 피해 등 고려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3배 정도로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