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20만원 사기당하고 합의금 적정수준
안녕하세요, 10개월 전 동생이 20만원을 먹튀당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범이 뭐 상품을 보냈다 어쨌다 하더니 송장번호 등록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무슨 월세 때문에 사기쳤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노가다 한다고 돈 당장은 못준다고 얘기를 하길래 10일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렸지만 이후에 차단을 박고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고 근 몇개월동안 폐문부재를 하더니 어제 법원에서 합의 신청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혹시 적정선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배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생이 10개월동안 끙끙 앓았던게 자꾸 밟혀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