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동생이 소액 사기 당했는데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2월초에 아이돌 제품 산다고 20만원 정도 선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은 계속 받고 결국 안보내서 제 동생이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은 20만원 중 5000원만 돌려받고 계속 시간달라하고 중간에 또 연락 안보는 상황이 있아서 저한테 번호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랑 저랑 얘기를 했고 다음날 1시까지 안보내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 한다고 한 상황이에요. 제가 물건은 있는거냐 물어보니 있다고 하고 그럼 왜 안보냈냐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니 돈을 못돌려 받은건 둘째 치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제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라 뭣도 모르니까 사기를 친건지… 그 사람도 미성년자라 하는데 미성년자고 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신고해서 잡아내고 싶어요. 돈을 제 동생한테 추가금까지 더 해서 더 준다하고 기간을 계속 늘려온거 같은데 제가 오늘 다 필요없고 원금만 내일 1시까지 보내라고 한 상황이고 1시 지나면 신고 넣는다고 한 상황이에요. 가족 대리 신고 할려면 서에 가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서에가서 신고를 하면 서에서 받아줄지랑 접수해서 돈을 결국 받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아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