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동생이 소액 사기 당했는데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2월초에 아이돌 제품 산다고 20만원 정도 선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은 계속 받고 결국 안보내서 제 동생이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은 20만원 중 5000원만 돌려받고 계속 시간달라하고 중간에 또 연락 안보는 상황이 있아서 저한테 번호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랑 저랑 얘기를 했고 다음날 1시까지 안보내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 한다고 한 상황이에요. 제가 물건은 있는거냐 물어보니 있다고 하고 그럼 왜 안보냈냐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니 돈을 못돌려 받은건 둘째 치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제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라 뭣도 모르니까 사기를 친건지… 그 사람도 미성년자라 하는데 미성년자고 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신고해서 잡아내고 싶어요. 돈을 제 동생한테 추가금까지 더 해서 더 준다하고 기간을 계속 늘려온거 같은데 제가 오늘 다 필요없고 원금만 내일 1시까지 보내라고 한 상황이고 1시 지나면 신고 넣는다고 한 상황이에요. 가족 대리 신고 할려면 서에 가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서에가서 신고를 하면 서에서 받아줄지랑 접수해서 돈을 결국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