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 사기 질문 및 사기죄 성립 질문

2월 17일, 디스코드에서 전자담배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한도가 없어서 제 동생이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와 배송이 지연되어 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4월 22일, 환불을 해준다 하고 계좌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에서 이체한도가 꽉차서 다음날 보내준다 했습니다. 다음날이 되고서 돈은 입금이 안돼고,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현재 계좌번호만 아는상태이고 더치트에 신고는 해뒀습니다.

이 경우 동생이 돈을 보냈는데 누가 신고해야 하고 사기죄는 성립 될까요?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라면 돈을 동생이 보냈다고 해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했다고 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