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방조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와주는 걸 방조라고 하잖아요.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가해자를 도와줬다고 보나요? 통매음을 저지를 걸 알면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빌려주는 행위 외에요.
예를 들어 채팅방 등에서 여러명이서 욕을 하는데 그 중 1명이 성적인 말을 했을 경우 1명은 통매음이고 나머지는 방조인가요? 참고로 평소에도 상대 쪽 패거리와 그 1명이 속한 무리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울 정도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상대쪽도 과거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고 싸움의 원인부터가 상대쪽이 먼저 문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패거리가 먼저 다구리(=다수 대 소수로 싸우는 것) 깠고 그 후 저희 쪽이 상대방을 다구리 까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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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예를 든 사유중 채팅방에서 1명이 통매음 발언을 했다고 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통매음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들을 방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