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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8.06

통매음과 살해협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거의 겜 내내 저와 다른 팀원을 조롱하던 인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통매음과 협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분노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겜 내내 조롱이 있었고 사이코패스적 언행도 있었기에 요즘 사회상으로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참고로 통매음은 제 3자 신고가 가능하다기에 아군이 안해도 제가 할까 하는 중입니다.

A : 욕을 한 사람

B : 저

C : 아군

먼저 통매음 여부 질문입니다.

A : 밑바닥티어~

C : 난 걸레안물었어

A : 우웅OO(캐릭명)어몌청년~

A : ㅋㅋ걸례는니어몌잖아~

C : 러지 컷!

A : 옴뇸뇸

다음으로 협박죄 혹은 살인예고나 정말 가능하다면 살인 청부 예비/음모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A : 고소해 못하면 니@ㅐ믜

A : 토막난다 ㅋㅋ

B : ㅋㅋ

A : 고소못하면 OO(캐릭명)@ㅐ믜 토막살해당함 ㅋㅋ

A : ㅋㅋㅋ빨리대답좀ㅋㅋ

A : 못함?ㅋㅋ

A : 해야지 ㅋㅋ

B : 무슨 대답?

A : 대답해 왜못해 ㅋㅋ

A : 설마그냥한말이야?

A : 고소해야지

B : ㅇㅇ한다고

A : 고소못하면니@ㅐ믜토막살인ㄱㄱ

A : ㅇㅋㅇㅋ

A : ㅋㅋㅋㅋㅋㅋ

A : 지@ㅐ믜끝까지팔아먹네

B : 너가

B : 우리 엄마를

A : 우우 더러운련ㅋㅋ

A : 니@ㅐ믜마냥역겨워 ㅋㅋ

B : 토막살인

B : 한단거지/

B : ?

A : ㄴㄴ

A : 어디선가

A : 그렇게

A : 고통스럽게죽는거임

A : 니가약속못지키면

A : 나랑내기한거임 ^^

B : 청부살인 넣겠단건가?

A : 불쌍하게 뒤질꺼임 니@ㅐ믜는 ㅋㅋ

A : 뭔개쑈리임니@ㅐ믜처럼

A : 지능낮은소리좀그만해 ㅋㅋ

A : 11데스쳐박고 지@ㅐ믜같은소리하는거보니까

A : 지능진짜낮네

A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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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과정에서 서로 다투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살해의 해악의 고지가 진지한 의사로 표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바로 협박죄의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