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저사람이랑 다툰적도 없고 그냥 게임에서 혼자 성적인 말 하면서 우리팀 방해하길래 조용히좀 하라했더니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계속 저런식으로 조롱해요. 이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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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