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하고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대화를 안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 뜬금없이 똑같이 말하더니
사진상으로 까진 갔을땐 두번이나 저렇게 말해서 그만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하네요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 힘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