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