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죄라면 해당 적시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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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 진행에 관련하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측에서 재수사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 고소인이 요청한 것인지 검찰이 자체판단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진행됩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혐의가 없다면 재수사요청으로 불기소가 기소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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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로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곧바로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에서 이를 원용하여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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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해 상해진단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개 다 받을 필요없이 하나발급받고 하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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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전달된 택배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면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반환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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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품 도난/분실 사건 시 책임과 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수거를 위하여 문 앞 복도에 놓은 것이 렌탈업체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기재한 부분은 택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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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파트에서 실수로 남의 집 초인종 눌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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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부정된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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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갔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을 위하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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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리작성비용 승소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예로 교통비, 일당, 숙박료, 서기료, 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참조).따라서 소장대행비용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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