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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리작성비용 승소시 청구 가능한가요

크몽같은 사이트에서 법률인에게 소장대리작성 비용주고 승소하면 피고에게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할때만 비용청구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예로 교통비, 일당, 숙박료, 서기료, 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참조).

      따라서 소장대행비용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비용이고 그 보수 역시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