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예로 교통비, 일당, 숙박료, 서기료, 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참조).
따라서 소장대행비용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