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대리작성비용 승소시 청구 가능한가요
크몽같은 사이트에서 법률인에게 소장대리작성 비용주고 승소하면 피고에게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할때만 비용청구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예로 교통비, 일당, 숙박료, 서기료, 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참조).
따라서 소장대행비용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비용이고 그 보수 역시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