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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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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할때 소장대리작성 및 전화유료상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도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민사 소장대리작성이나 유료상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사건도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소송대리작성 및 전화유료상담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청구절차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임장과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득이 지출해야 했다면 선임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