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져갔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두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누군가 두고 간 70~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웠다가
그날 주인분께 바로 돌려드렸고, 수리비 명목으로 돈도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을 위해 수리비 드리면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게 좋을까요?
'합의금 총?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의나 분쟁(배상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내용을 카톡 메시지로 받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정식 합의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받아야 할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