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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잘난하마299
잘난하마299

가져갔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두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누군가 두고 간 70~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웠다가

그날 주인분께 바로 돌려드렸고, 수리비 명목으로 돈도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을 위해 수리비 드리면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게 좋을까요?

'합의금 총?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의나 분쟁(배상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내용을 카톡 메시지로 받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정식 합의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받아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을 위하여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반환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얼마를 지급하고 몇월 몇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아 2부 작성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