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사례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2021. 04. 04. 10:15

안녕하세요,

현금이나 스마트폰 같이 고가 분실물의 경우 습득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분실물을 찾아주고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례는 난색을 표해 그냥 분실물만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1)만약 분실했던 주인이 사례를 거부할 경우에, 습득자가 정당하게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2) 사례를 거부할 경우에는 습득물을 그냥 돌려주어야 하는지

3) 사례는 얼마만큼 요구할수 있는지와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기준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실물이 휴대폰이라면 당시의 시세, 즉 일반적인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1)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2021. 04. 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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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위 유실물법에서 보상금을 일정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는 구체적인 의무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법률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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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례를 거부할 경우, 청구를 하시면 되며 습득물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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