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돌려받았을 때 사례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의 고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만약 다시 돌려받게 되었을 때 사례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실물을 돌려받았을 때 사례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

    돈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찾아가게되면 주운사람에게20% 의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내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면 적은금액이라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지갑에있는 돈만 가져가고 지갑을 개천에다 버린다면 돈도 잃고 지갑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워서 보관하다가 주인에게 돌려받았다면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 분실물을 잃어 버렸따가 찾았을때 법적인 부분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가의 물건일때는 사례는 보통 하지 않고 고맙다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경우 어느정도 예의상 사례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분실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경우에는 분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