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조용한참새226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의 고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만약 다시 돌려받게 되었을 때 사례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분실물을 돌려받았을 때 사례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
돈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찾아가게되면 주운사람에게20% 의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내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면 적은금액이라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지갑에있는 돈만 가져가고 지갑을 개천에다 버린다면 돈도 잃고 지갑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워서 보관하다가 주인에게 돌려받았다면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응원하기
아하하는 호동왕자
분실물을 잃어 버렸따가 찾았을때 법적인 부분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가의 물건일때는 사례는 보통 하지 않고 고맙다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경우 어느정도 예의상 사례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울통불퉁침팬치
분실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경우에는 분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