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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수달232
깜찍한수달23224.02.21

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고객님이 저희 업체에 물건을 위탁을 맡기셨는데, 택배사에서 1달 동안 체류했습니다. 분실 신고해달라는 택배사의 말에 저희는 분실 신고하면서 A고객님께 손해배상했습니다. (당시 택배사에서는 분실로 안내 해주셨습니다.) 후에 택배사에서 물건을 다시 찾았는데, 택배사에서는 물건을 찾았으니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건도 손상없이 잘 왔습니다.
저희 업체는 택배사 혹은 고객님께 드린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관련 법조항도 있다면 알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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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택배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요청에 따라 분실신고 처리 후 배상을 했기에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택배사의 말에 따라 분실신고 후 손해배상하였다면


    이후 택배사에서 찾았다고 하더라도 택배사가 분실한 것으로 인한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결국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해도 발생한 손해가 전보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환불해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택배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