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관련 아청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따라서 교복을 입은 교복입은 여자가 영상 제목을 ㄴㅂㄹ, ㄴㅍㅌ 써놓고 있는 영상이랑 여자가 속옷 소개하는 영상이랑 ㅂㄹ 소개하는 영상 역시 위 기준에 따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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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섹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혹시 미성년자가 신고하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음란한 영상을 돈을 주고 주고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순 시도를 위하여 돈을 보낸 행위는 미수에 그쳐서 처벌규정이 별도 없는 한 처벌이 어려우며,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에 보호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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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영섹 먹튀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내용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신고자체는 가능하니 신고를 하고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통해 돈을 곧바로 받아낸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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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쌍방폭행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b를 "툭툭"쳤다고 되어 있으나, b가 우측 팔에 촬과상을 입었다면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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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형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징역형과 동일하게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형벌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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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만 보고 제 3자가 성폭행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강간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자가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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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막센언?"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질문자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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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욕을듣고 초성으로 성드립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ㅣ미가 니엄마라고 해석되고 ㅊㄴ는 창녀라고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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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채팅창을 나와버렸어요... 복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채팅창 복구 가부는 법률문제가 아니라 복구기술 문제로 포렌식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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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형은 우리나라의 전격 귀국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승준씨의 경우에 한국 입국비자 발급신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입국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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