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저 욕을듣고 초성으로 성드립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면서 먼저 빨리 쳐 들어가라 ㅂ ㅅ 아 라는 소리를 듣고 니@ㅣ미 ㅊㄴ 라는 챗팅을 쳤습니다.
니@ㅣ미가 니엄마라고 해석되고 ㅊㄴ는 창녀라고 핵성되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아직 촉법소년이며 휴대폰으로 감당 가능하냐는 문자를 계속받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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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ㅣ미가 니엄마라고 해석되고 ㅊㄴ는 창녀라고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양 측 모두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