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저 욕을듣고 초성으로 성드립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면서 먼저 빨리 쳐 들어가라 ㅂ ㅅ 아 라는 소리를 듣고 니@ㅣ미 ㅊㄴ 라는 챗팅을 쳤습니다.
니@ㅣ미가 니엄마라고 해석되고 ㅊㄴ는 창녀라고 핵성되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아직 촉법소년이며 휴대폰으로 감당 가능하냐는 문자를 계속받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ㅣ미가 니엄마라고 해석되고 ㅊㄴ는 창녀라고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양 측 모두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