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기 지칭을 포함하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가능할까요
이게 대화내용인데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결국 이사람이 저희 엄마 성기를 지칭하느 표현을 써버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저한테 한것이 아니고 저희엄마를 건드린거라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사용으로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질문자님에게 발언한 것이므로(표현상 어머니에 대한 것이라도 질문자님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