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말싸움 중 "너희 엄마 창녀"와 같은 욕을 하여 상대가 저를 통신먀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걸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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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중에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욕설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