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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Kabe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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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말싸움 중 "너희 엄마 창녀"와 같은 욕을 하여 상대가 저를 통신먀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걸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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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중에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욕설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