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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소294
그리운소29422.04.16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 중 한명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ㅇㅇ엄마 성기(실제로는 적나라한 언어 사용)에 미사일 삽입 가능, 전구 삽입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 송치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이 같이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인정되다면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사실 등을 밝힌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여 일단 확인 후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지, 모욕죄의 방어가 필요한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