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음란한 영상을 돈을 주고 주고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도를 위하여 돈을 보낸 행위는 미수에 그쳐서 처벌규정이 별도 없는 한 처벌이 어려우며,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에 보호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