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글만 보고 제 3자가 성폭행 신고할 수 있나요?

이용 중인 네이버카페에 익명으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닉네임에 포함된 이름 외에 다른 정보는 모릅니다.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강간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자가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라도 범죄가 발생한 사정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게시글을 보고 신원확인 및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