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하고 23살에 대학교 입학 했을 때의 예비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학생예비군은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후에 입학을 하면 4년차까지 학생예비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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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서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 채무자는 '주채무자'와 같이 빚을 갚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인 또한 '주채무'를 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이유와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연대보증이라는 점을 알면서 서명과 도장을 찍었다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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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 미결재차량은 어떤절차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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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측에서 피해내역을 과장한 정황들이 보여 과실비율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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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1이 입원하였다면 입원내역을 제출하며 피해가 크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어, 맞대응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2.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질문자님이 때린 2대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4.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사건종결이 ㅚ지 않아 특수폭행, 상해라면 처벌됩니다.5.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기재내용상 상대방2가 상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6. 초범이라는 점, 먼저 피해를 입은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7. 기재내용대로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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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가 물려고 하여 방어행위로 발로차거나 물건으로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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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서는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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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로 급발진 사고를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의 보호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확하게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현재 법률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에 대하여 난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보호조치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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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은 ➀우선매수권 부여, ➁피해주택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구체책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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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정도로는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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