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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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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하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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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로 급발진 사고를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의 보호조치는 없나요?

요즘 뉴스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한 중대형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사고 규명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자의 과실이라며 가해자로 둔갑되는 억울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의 보호조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현재 법률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에 대하여 난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보호조치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 있는 자가 그 사고의 원인이나 기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이 있더라도 관련 원인관계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