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제품 교환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설명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왔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교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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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야한애니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청소년 들이 등장하는것 같은데 그걸로 아청물로 고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한 애니도 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적발시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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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고소조건과 조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너희 ㅇㅁ ㅊㄴ다(초성) 너희 어머니 내 밑에서 일하고있다 머리채 잡아서 (특수문자 사용 욕설x)해 죽이겠다라"라는 발언내용 중 부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에 남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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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구매자가 읽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읽씹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환불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자님의 잘못유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자님의 귀책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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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온라인게임 작업자, 이것도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한달내 1조BP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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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로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도 보통 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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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수집의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모임에서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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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의 옷에 토사물을 실수로 묻혔는데 얼만큼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이나 지났다면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명확히 가지고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세탁비용을 넘어선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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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이후 조치법 이용 장남 일방적 몆 증인 세워 증여 꾸며ᆢ혹 이의신청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위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위 기간 내라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만약 허위사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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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옥상 방수 목적으로냈던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금원을 대신 내준 경우에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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