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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물범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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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임에 하나 가입하고 있는데

해당 모임에서 모임장, 관리자 , 대표라는 이유로 제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기재하라고 합니다.

다른 모임원간에는 연락처 교환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너무 과한 통제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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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수집의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모임에서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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