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 규정에 따른 현행범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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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엿'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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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댓글고소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연락이 옵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조사자체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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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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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글쓴걸보고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이 안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결국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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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vs 조정이혼 양육비 관련궁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모두 당사자간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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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자민사소송중인데 원고입니다 진핸상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대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불복여부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피고가 불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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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는데 자수서가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방법은 구두진술이나 서면이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해야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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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인도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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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케이블 상태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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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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