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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

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판매가자 잘못 보난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배송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근데 물건 보내는게 어지간히 귀찮은게 아니잖아요ㅠ

이거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잘못 보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잘못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내는 수고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일단 그 판매자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