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판매가자 잘못 보난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배송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근데 물건 보내는게 어지간히 귀찮은게 아니잖아요ㅠ
이거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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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잘못 보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잘못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내는 수고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일단 그 판매자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