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을 올려 공론화 하기 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올리려는 글을 확인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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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선 죄에대해 인정을 했으나 대질조사에선 인정하지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록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있다면 말을 번복한 것은 녹취록에 의하여 반박을 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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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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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고소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32조(고소의 취소)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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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으로 직접 찾아가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찾아간다거나 억지로 집안에 들어가려는 모습 등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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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기사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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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 상대방이 환불을 안 해 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환불사유가 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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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을 하다 멱살을 잡으면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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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구매자 착오에 의한 환불요청, 환불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착오, 변심에 따른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의 경우 3세대에 11인치가 생겼기에 1세대 11인치라고도 불립니다."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도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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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1:1 대화로 통매음 or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면 이후에 가족이 이를 봤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필요없이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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