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으로 직접 찾아가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2달째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문자와 카톡을 보내도 읽기는 하지만 답장도 없네요.
이런 경우 직접 찾아가서 월세 미납이라고 얘기차 찾아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찾아가서 대면으로 얘기하고싶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월세도 안 들어와서 찾아왔다. 언제 줄수있는가? 정도 묻고 확인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있나 싶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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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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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찾아간다거나 억지로 집안에 들어가려는 모습 등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