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구매자 착오에 의한 환불요청, 환불해드려야할까요?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에 대한 중고거래에서 생긴 일인데요,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의 경우 3세대에 11인치가 생겼기에 1세대 11인치라고도 불립니다.
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에 검색만해보아도 나오는거고 혹시나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상세설명에 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으시고 무작정 1세대인데 3세대라고 팔았다며
사기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특성 상 구매자 착오 및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환불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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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착오, 변심에 따른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의 경우 3세대에 11인치가 생겼기에 1세대 11인치라고도 불립니다."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도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착오한 거이니 환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에 응하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