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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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소송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혼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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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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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게임정책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판매로 구매자의 소유가 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2. 전자계약서에 부정사용의 경우에 계정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자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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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해주고30년을 살게한 남자에게어떤요구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된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혼을 끝내려는 것이라면,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ㄱ머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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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기의 일부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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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동영상은 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시청에 있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는 해당 야한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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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굳이 고소를 할까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속이고 대화를 나눈 행위가 문제될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대화내용에 비추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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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애미뒤ㅈㄴ"이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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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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