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랜덤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자쪽이 먼저 너꺼를 보내면 내꺼도 보내겠다 해서 성기사진을 전체를 보내지 않고, 성기의 일부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의 일부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