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중한잠자리253
신중한잠자리25323.09.02

혼인신고 안해주고30년을 살게한 남자에게어떤요구를할수있나요?

아이가30세가 넘었습니다

혼인신고도안해주고 생활비도 안줬는 긴세월이 이젠 제가67세인데현실부부라는이유로 노령연금외엔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고있는데집도없이나가야 하는제게 어떤대책이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된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혼을 끝내려는 것이라면,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ㄱ머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어 관계가 끝나신 경우라면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